건설폐기물을 처리해 만든 흙을 농지개량 목적으로 묻었다고 하더라도, 흙의 성분 자체가 경작에 적합한 흙이 아니라면 농지에 매립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인 A사가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조치명령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과정에서 생산된 약 5,336톤 상당의 토사를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울산 울주군 모처의 토지 2곳에 묻었다. 울산시는 A사의 행위가 법 위반이라고 보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다시 매립하고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사는 “건설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순환토사로 만든 다음, 이를 농지개량을 위한 흙으로 재활용한 것”이라며 불복소송을 냈다.
1,2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흙이 농작물 경작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순환토사를 재활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농지법상 농지에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만 묻을 수 있다”며 A가 묻었던 흙이 강알칼리성인 pH 농도 11이어서 농작물 성장에 적절한 pH 농도 6~7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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