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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1터미널 면세점사업권 5곳 중 2곳 유찰… “재공고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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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1터미널 면세점사업권 5곳 중 2곳 유찰… “재공고 할 듯”

입력
2020.02.2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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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면세점.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공항면세점.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이 올해 8월 계약이 끝나는 가운데, 새로운 입찰에 호텔롯데, 호텔신라 등 4개 업체가 참여했다. 그러나 향수ㆍ화장품(DF2) 사업권 및 패션ㆍ기타(DF6) 사업권 2곳은 입찰 업체 수가 미달돼 유찰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7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대기업(일반기업) 사업권 5곳(DF2ㆍDF3ㆍDF4ㆍDF6ㆍDF7)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면세점까지 총 4곳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 4곳이 모두 입찰한 사업권은 패션ㆍ기타(DF7) 부문이 유일했으며, 주류ㆍ담배(DF3ㆍDF4) 구역 두 곳에서는 호텔롯데와 호텔신라가 운영권을 두고 경쟁하게 됐다.

그러나 가장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던 향수ㆍ화장품(DF2) 구역에 입찰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현재 신라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는 이 구역은 연매출이 3,500억원에 달하는 구역이지만, 업계에서는 공사가 제시한 1차년도 최소보장금이 1,161억원으로 다른 구역 대비 높았던 탓에 업체들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고 있다. 입찰 참여 업체들은 제안서에 공항공사에서 제시한 예정가격 이상으로 낙찰가(최소보장금)를 적어내야 한다.

이밖에 패션ㆍ기타(DF6) 부문에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단독으로 입찰해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공사 측은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유찰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재공고를 거쳐 다시 제안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구역인 DF8, DF9에서는 SM면세점과 시티플러스, 그랜드관광호텔이 사업제안서를 냈다. DF10에는 부산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 그랜드관광호텔이 참여했다.

확정된 운영사업자는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고, 평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5년을 더해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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