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유기 도운 현 여친도 구속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닷새간 방치하다 마대자루에 넣어버린 20대 남성과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현재 여자친구가 27일 경찰에 구속됐다.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A(27)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또 A씨의 여자친구인 20대 B씨의 구속영장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앞서 인천 서부경찰서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A씨의, 사체유기 혐의로 B씨의 구속영장을 각각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10시쯤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 C(29)씨를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C씨 시신을 빌라에 방치하다가 마대자루에 담아 지난달 16일 차량을 이용해 인천 서구 시천동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도로 주변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최근 교제를 시작한 B씨는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가 C씨를 살해할 당시에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A씨의 동선과 C씨의 신원 등을 확인하고 이달 25일 오전 강서구 빌라에서 A씨와 B씨를 함께 체포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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