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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54분 앞당긴 ‘퇴선 지시’ 문서 조작 지시한 해경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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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54분 앞당긴 ‘퇴선 지시’ 문서 조작 지시한 해경 간부

입력
2020.02.27 17:09
수정
2020.02.27 17:11
0 0

해경 지휘부 11명 공소장 들여다보니

김문홍 전 서장, 직접 허위내용 종이 건네

김석균 전 청장 등 구조 방기도 상세 적시

세월호 사고 초기 해경 간부들이 ‘퇴선 방송’ 지시를 했던 양 조작한 공문서를 만들어 국회 질의 등에 대응하려 한 정황이 검찰 수사로 나타났다.

27일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이달 18일 기소한 해경 지휘부 11명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2014년 5월 3일 당시 목포해경 소속 3009함 이모 함장(경정)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자신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오전 9시 5분쯤 퇴선 명령을 내렸다는 허위 내용을 적은 것이었다.

실제로 김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세월호가 상당히 기울어 승객 구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때인 오전 9시 59분에야 퇴선 조치를 지시했다. 사고 해역에 출동한 해경 123정 정장이 9시 49분 “잠시 후 배가 침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다급한 보고를 했을 때도 김 전 서장의 답변 겸 최초 지시는 “힘 좀 내봐”였다.

김 전 서장의 허위 조작 문서 작성 지시를 받은 이 전 함장은 휘하 실무자(순경)에게 “사고 초기 퇴선명령 기록이 있느냐”고 거듭 확인했다. “그런 기록이 없다”는 실무자 답변에도 이 전 함장은 수 차례 다시 불러 같은 질문을 했다. 계속 같은 답변을 들은 이 전 함장은 결국 김 전 서장에게 받은 메모를 실무자에게 주면서 “서장은 사고 초기 123정에 퇴선방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니 사고 초기부터 서장이 퇴선 명령을 했다는 내용으로 정리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실무자는 ‘목포서장 행동사항 및 지시사항’ 문건을 작성하면서 사고 당일 9시 5분 ‘여객선 선내 방송으로 승객에게 퇴선 명령 실시 지시’ ‘목포 122구조대 현장 즉시 투입 지시’ ‘123정장은 현장 도착시 대공 마이크 이용 즉시 퇴선하도록 방송실시 조치’ 등의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의무 없는 일을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김 전 서장은 이런 허위 내용이 담긴 ‘여객선 세월호 사고관련 자료 제출보고’ 문건을 결재, 해경 본청 경비과로 보냈다.

특수단은 김 전 서장에게 구조 방기 혐의에 더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전 함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또 특수단은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청장, 김 전 서장 등 해경 지휘부 10명에게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단은 목포ㆍ서해ㆍ본청 구조본부는 사고 당일 오전 8시 57분부터 “세월호에 530여명의 승선원이 타고 있고 좌현으로 50도 기울어 침몰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현장 출동 중인 구조세력에게 사고 상황을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다고 봤다. 대신 구조본부는 9시 33분까지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등에 상황 전파에 주력했다. 해경 지휘부는 세월호와 교신을 유지하지도 않았고 제대로 된 구조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으며, 승객에세 퇴선을 유도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특수단의 판단이다. 검찰은 해경 지휘부가 퇴선 유도를 제대로 지휘했다면 승객 상당수를 구할 수 있었다고 봤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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