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코로나19 관련 자원봉사자 보상안 마련 지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자원 봉사에 나선 사람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부 내용은 정부가 편성 중인 코로나 19 추가경정예산안에 담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인이 부족한 대구 등 현장에 자원 봉사를 떠난 분들께 감사하다. (이 분들이) 진정한 영웅이시다’고 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보상안 마련을 지시한 사실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방역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이 많다.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듯이 그런 분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격려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챙기도록 지시했다. “행정 조치로만 끝내지 말고 (공무원들이) 현장에 일제히 나가 확인을 해야 한다”면서다.
민간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인하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전주 한옥마을 등에서 임대인이 한시적으로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일자 정부도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소득이나 인하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ㆍ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또 특정 시장 내에 있는 점포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혜택을 받게 되면, 해당 시장에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와 지자체 소유 재산에 대해선 직접 임대료를 인하한다. 정부 소유 재산의 임대료는 현재 재산가액의 3%인데 이를 올해 말까지 1%로 내릴 계획이다.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지자체 소유 재산의 임대료도 최저 1%까지 인하한다.
이런 정부 계획에는 코레일, 인천국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공공기관도 동참한다. 홍 부총리는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할 것”이라며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으로 감소된 경우에도 그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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