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대구ㆍ경북 지역의 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대구, 경북 청도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3월 말로 예정된 법인세 신고 기한을 한 달간 직권 연장한다.
국세청은 27일 김현준 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납세자 부담 완화,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정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전국 7개 지방국세청장과 125개 세무서장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우선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구ㆍ경북지역에서는 당분간 새로운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보류하고, 기존 진행중인 세무조사도 3월 15일까지 중단한다. 코로나 전파 추이에 따라 조사중지 기간은 더 연장될 수도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부과제척기간(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만료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출장조사나 현장방문, 납세자 출석 요구는 자제하고, 납세자가 조사연기나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서는 기존 설치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지원에 나선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경북 청도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하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은 3월 말까지로 15일간 연장한다.
국세청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 기일보다 앞당겨서 지급하기로 했다. 체납자에 대한 현장 출장도 최대한 자제하고, 피해를 입은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것도 늦추기로 했다.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납세자가 직원을 대면하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무인카드수납기 보급을 앞당기고, 세무서 민원창구 직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업무를 하도록 조치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 일주일이 감염병 확산을 좌우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과감한 세정지원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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