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KT,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위해 ‘임대료 감면’ 시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KT,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위해 ‘임대료 감면’ 시행

입력
2020.02.27 14:26
수정
2020.02.27 14:53
0 0

KT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매출 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감면에 나선다.

KT는 KT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KT 건물과 계약된 임차 계약은 총 6,330건이다. 이 중 대형보험사, 건강보험공사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 계약 3,595건이 이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은 3월 임대료부터 적용된다. 월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한 대구ㆍ경북은 기존 임대료의 50%, 나머지 지역은 20%씩 감면 받을 수 있다. 3개월간 총 감면 예상 규모는 24억원이다.

KT가 보유한 건물들은 주로 도심에 위치해 있으며 프랜차이즈 카페, 식당 등 식음료업, 보험ㆍ가전ㆍ통신 대리점, 안경ㆍ문구점 등 생활친화업종이 다수 입점해 있다. KT 측은 “책임감을 가지고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