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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위해 ‘임대료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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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위해 ‘임대료 감면’ 시행

입력
2020.02.27 14:26
수정
2020.02.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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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매출 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감면에 나선다.

KT는 KT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KT 건물과 계약된 임차 계약은 총 6,330건이다. 이 중 대형보험사, 건강보험공사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 계약 3,595건이 이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은 3월 임대료부터 적용된다. 월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한 대구ㆍ경북은 기존 임대료의 50%, 나머지 지역은 20%씩 감면 받을 수 있다. 3개월간 총 감면 예상 규모는 24억원이다.

KT가 보유한 건물들은 주로 도심에 위치해 있으며 프랜차이즈 카페, 식당 등 식음료업, 보험ㆍ가전ㆍ통신 대리점, 안경ㆍ문구점 등 생활친화업종이 다수 입점해 있다. KT 측은 “책임감을 가지고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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