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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앞두고 전광훈 목사 “이번 주말 집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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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앞두고 전광훈 목사 “이번 주말 집회 취소”

입력
2020.02.27 11:02
수정
2020.02.27 21:3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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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신도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신도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3ㆍ1절을 맞아 오는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하려던 대규모 집회를 취소했다.

구속 상태인 전 목사는 27일 유튜브 채널 ‘너알아TV’를 통해 공개한 옥중 편지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앞두고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3·1절 대회를 전격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범투본은 매주 토요일 낮 12시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탄핵 국민대회’를, 일요일 오전 11시엔 같은 장소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진행했다. 특히 29일 집회는 3ㆍ1절을 맞아 대규모 국민대회로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 확산하는 상황에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근거해 당분간 대규모 도심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에도 범투본이 22, 23일 연이어 도심 집회를 강행하자 서울시는 전 목사 등 관계자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 목사는 집회 도중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구속 직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유석동)는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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