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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누락 혐의’ 카카오 김범수 의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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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누락 혐의’ 카카오 김범수 의장 무죄 확정

입력
2020.02.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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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 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1ㆍ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 제한기업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공정위에 그룹 계열사 5곳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김 의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김 의장이 허위의 자료가 제출됐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했다거나 이를 용인했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위법 행위를 했음을 전제로 법인의 대표자인 김 의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도 “허위 자료가 제출됐다거나 제출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넘어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인’까지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무팀 직원은 누락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공정위에 누락사실을 알렸고, 공정위의 답변에 따라 5개 회사의 계열편입을 신청했다”며 고의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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