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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 후 주민센터 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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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 후 주민센터 활보

입력
2020.02.2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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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공무원 코로나 확진 알고 다음날 주민센터에 방문

의료진들이 26일 대구 북구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 검사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진들이 26일 대구 북구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 검사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달서구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달서구청 공무원인 A씨는 24일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 후 병원에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그는 다음날인 25일 달서구의 한 주민센터를 방문해 개인 업무를 봤다.

이는 해당 주민센터 공무원이 민원처리 중 A씨의 이름을 보고 확인 후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이날 주민센터에는 A씨와 민원인 2명, 주민센터 직원 10여명이 있었다.

해당 구청은 즉시 방역 조치를 취한 후 A씨와 직접 대면을 한 공무원을 비롯, 인근에 있는 직원 7명을 격리하고 방역 조치를 취했다. 현재 A씨와 접촉한 공무원과 구청 공무원들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A씨를 조사해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라며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민규 기자 whietkm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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