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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김경록 인터뷰한 KBS “방심위 제재는 언론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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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김경록 인터뷰한 KBS “방심위 제재는 언론 자유 침해”

입력
2020.02.26 17:17
수정
2020.02.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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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비리 의혹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KBS에 대해 제재결정을 내리자 ‘언론 자유 침해’라는 반발이 거세다. KBS는 조국 사태 당시 조 전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를 인터뷰했다.

KBS 성재호 전 사회부장 등 ‘뉴스9’ 제작진 4명은 26일 성명을 통해 “주제ㆍ소재ㆍ인터뷰이ㆍ내용 정리까지, ‘선택’은 저널리즘 행위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며 “취사와 선택의 결과가 맘에 들지 않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처벌하고 단죄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해본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방심위 결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심위는 당시 KBS 보도가 객관성을 어겼다고 했지만, 불명확한 의견이나 주장이 담긴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고 인터뷰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봤다는 사실 관계만을 중심으로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방심위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언론개혁시민연대도 논평을 통해 “제한된 보도시간을 감안할 때 발언의 일부를 발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선택적 받아쓰기라는 이유만을 들어 객관성 위반을 결정한 것은 언론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

지난 24일 방심위는 지난해 9월 11일 ‘KBS 뉴스9’의 보도를 두고 “제작진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면서, 일부만 발췌하고 전체 맥락을 오도했다”며 관계자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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