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신천지 시설 67곳의 강제폐쇄와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1호와 제49조 1항 2호에 따라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조처다.
행정명령은 시설의 일시적 폐쇄와 집회 금지를 포함하며, 위반하면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시ㆍ군은 신천지 종교시설 67곳에 대해 도지사 명의의 폐쇄 및 집회 금지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어 폐쇄 시설을 매일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천지 의심 시설은 즉각 현장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가 있어, 도민과 지역 안전을 지키고 교인 건강을 고려해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다른 종교계에도 집회나 다수 참여 행사 대신 방송, 인터넷, 모바일로 종교행사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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