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가 취약계층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 지원한다. 임차가구의 급여는 지난해 대비 7.5%, 자가 가구의 주택 개ㆍ보수 수선유지급여는 21% 확대 한다.
주거급여는 취약계층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전ㆍ월세 등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ㆍ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5,353가구를 대상으로 55억9,2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66억8,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158가구(경보수 53, 중보수 26, 대보수 79)를 선정해 12억9,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차가구는 가구 소득 인정액과 가족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원한다. 기준 임대료는 1인 가구 15만8,000원, 2인 가구 17만4,000원, 3인 가구 20만9,000원, 4인 가구 23만9,000원이다.
자가 가구는 주택보수 범위별 상한액을 정하고 실제 수선비용을 지원한다. 소득인정액, 주택노후도 등에 따라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을 최대액으로 지원하며, 주거약자는 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의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추가 지원한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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