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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우려 속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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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우려 속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전 시작

입력
2020.02.26 10:46
수정
2020.02.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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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인천공항공사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 속에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 면세점 사업권을 놓고 입찰 경쟁이 시작됐다.

26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T1의 8개 사업권 면세점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오는 8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대기업 사업권 5개, 중소·중견 사업권 3개 등 총 8개 사업권이 대상이다. 신청서를 접수한 업체는 27일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8개 사업권의 총 대상 면적은 1만1,645㎡로 50개 매장이 들어서 있다. 입찰 대상 구역은 DF2(화장품·향수), DF3(주류·담배·포장식품), DF4(주류·담배), DF6(패션·잡화), DF7(패션·잡화), DF9(전 품목), DF10(전 품목), DF12(주류·담배) 등이다. 현재 대기업 구역 5곳 중 DF2, DF4, DF4 구역은 신라면세점이, DF3과 DF7은 각각 롯데와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구역 중 DF9는 SM면세점, DF10은 시티플러스, DF12는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 중이다.

업계에서는 롯데와 신라, 신세계는 물론이고 지난해 두산이 포기한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취득한 현대백화점면세점까지 입찰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당장 코로나19 사태로 면세점들이 타격을 입고 있어 무리한 가격 경쟁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천공항공사는 다음달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사업권별로 상품과 브랜드 구성, 서비스와 마케팅, 매장구성과 디자인, 입찰가 등을 평가해 최고 점수를 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해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후 계약자가 관세청으로부터 특허 심사 승인을 받으면 최종 운영사업자로 결정된다. 사업자는 5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고, 평가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5년을 더해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강은영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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