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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마친 ‘청정’ 국회… 당대표도 직원도 ‘발열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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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마친 ‘청정’ 국회… 당대표도 직원도 ‘발열 체크’

입력
2020.02.26 14:07
수정
2020.02.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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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 사무처 직원, 출근하며 발열 검사

코로나19로 폐쇄되었던 국회가 다시 열린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관계자가 출입자의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로 폐쇄되었던 국회가 다시 열린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관계자가 출입자의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6일 국회 본청으로 출근하며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6일 국회 본청으로 출근하며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본청 현관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본청 현관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폐쇄되었던 국회가 방역작업을 마무리하고 26일 오전 정상 가동됐다. 국회사무처는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24일 오후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등 국회의사당 내 모든 시설을 폐쇄하고 전면 소독을 실시했다. 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여야 각 정당 당직자들은 25일 하루 동안 재택 근무에 들어갔다.

전면 소독으로 ‘청정 지대’가 된 국회의사당에서는 26일 아침부터 열화상카메라 등을 동원한 발열 검사가 출입구마다 실시됐다. 그에 따라 재택근무를 마치고 출근하는 사무처 직원들은 길게 줄을 선 채 발열 검사 순서를 기다렸다. 발열 검사는 국회의원도 예외일 수 없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는 본청 정문 현관에서 발열 검사를 받았다. 의심 증상자를 임시 격리하기 위한 공간도 의원회관과 본청 민원실 외부에 설치됐다.

잠시 중지됐던 의사일정도 재개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3법(검역ㆍ의료법ㆍ감염병 예방ㆍ관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표결할 계획이다. 여야는 24일부터 3일간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특위 구성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갑작스런 폐쇄로 의사 일정이 연기됐다.

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

국회의사당 본청 내 국회의장실에 대한 방역이 24일 밤과 25일 새벽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국회사무처 제공
국회의사당 본청 내 국회의장실에 대한 방역이 24일 밤과 25일 새벽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국회사무처 제공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26일 오전 국회 본관으로 출근하며 일일이 체온측정을 받고 있다. 뉴스1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26일 오전 국회 본관으로 출근하며 일일이 체온측정을 받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작업을 마치고 국회가 다시 개방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에서 출입자들이 발열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작업을 마치고 국회가 다시 개방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에서 출입자들이 발열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여파로 일시 폐쇄됐던 국회가 방역작업을 마치고 다시 정상화된 26일 오전 국회 본관 민원실 입구 앞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격리공간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로 일시 폐쇄됐던 국회가 방역작업을 마치고 다시 정상화된 26일 오전 국회 본관 민원실 입구 앞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격리공간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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