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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정보로 처방받아 졸피뎀 상습 투약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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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정보로 처방받아 졸피뎀 상습 투약 ‘징역 1년’

입력
2020.02.26 08:29
수정
2020.02.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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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게티이미지뱅크/2020-02-25(한국일보)
판결. 게티이미지뱅크/2020-02-25(한국일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마약성분 수면제를 처방받아 상습적으로 투약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 한 병원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면증 증상을 호소하며 졸피뎀을 처방받았다. 이어 인근 약국에 처방전을 준 뒤 졸피뎀을 구입해 집에서 투약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에 사용하는 마약 성분의 약품이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구입할 수 없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7월까지 4년 넘게 90여차례에 걸쳐 졸피뎀 1,800여정을 구입한 뒤 대부분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 졸피뎀을 반복적으로 처방ㆍ투약해 더 이상 처방받을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폐해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죄 특성상 적발도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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