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90건의 분쟁을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작년 한 해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위협의회에 접수된 사건은 총 103건으로, 처리완료 된 90건 외 나머지 13건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처리된 분쟁 유형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 위반 △허위ㆍ과장정보 제공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등이 많았다.
그 동안 프랜차이즈 업소 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 조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관련 법령 개정으로 작년부터 지자체에서도 조정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피해 가맹ㆍ대리점주가 시에 신청하면 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이 점주와 본사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소송과 달리 무료로 진행되는 게 특징이다.
서울시는 가맹ㆍ대리점주가 소송을 벌였을 때 발생했을 비용 절약 등 조정 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가 5억9,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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