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를 불법 콜택시가 아닌 합법 렌터카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기한을 하루 남겨두고 고심을 거듭한 검찰은 타다 영업이 실질적으로 유사 택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항소를 제기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은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관련 범행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됐다.
검찰은 이날 공소심의위원회에 스타트업계 자문인인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와 택시업계 자문인 김영길 국민대 교수를 불러 양쪽 업계 주장을 들었다. 구 변호사는 “타다는 현행법 범위 내에서 예외규정을 십분 활용한 것이며, 공유기반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참석해 현재 타다 관련 입법 추진 상황을 밝혔다.
앞서 법원은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ㆍ타다 운영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를 변종된 택시 영업이 아닌 초단기 승용차 임대계약(렌터카) 서비스로 판단했다. 검찰은 2심에서 타다 서비스를 렌터카 서비스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해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 대표와 박 대표가 여객자동차법 처벌조항을 빠져나갈 목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고의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방침이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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