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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도피 끝 국제PJ파 부두목 검거… 납치ㆍ살해 혐의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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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도피 끝 국제PJ파 부두목 검거… 납치ㆍ살해 혐의엔 ‘묵묵부답’

입력
2020.02.25 15:34
수정
2020.02.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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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석 공개수배. 경기북부경찰청
조규석 공개수배. 경기북부경찰청

50대 사업가 납치ㆍ살해사건의 주요 용의자인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60)이 범행 9개월여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올해 초 그를 중요지명피의자로 공개 수배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조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그는 충남 아산지역의 한 원룸에서 은신생활을 해오다 이날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1시35분쯤 양복차림으로 경기북부경찰청에 이송된 조규석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사건은 주가조작과 무자본 M&A의 폐해”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지난해 5월 공범 2명과 친동생을 동원해 광주에서 부동산업자 A(56)씨를 납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 홍모(61)씨와 김모(65)씨는 범행 이후 경기 양주시의 한 공영주차장에 A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인근 모텔에서 유서를 남긴 채 자살 소동을 벌이다가 검거됐다. 이들은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2일 의정부지법에서 홍씨는 징역 5년을, 김씨는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에선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됐다.

동생(58)도 조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3일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한 조씨는 사건 발생 후 9개월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2006년 광주 건설사주 납치 사건’ 때도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5개월간 도피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및 경위, 그간의 행적과 함께 그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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