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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집회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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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집회 전면 금지”

입력
2020.02.25 14:08
수정
2020.02.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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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신천지교회가 입주해 있는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건물 2층 출입문이 잠겨 있다. 이승엽 기자
24일 신천지교회가 입주해 있는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건물 2층 출입문이 잠겨 있다. 이승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서울에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집회가 당분간 금지된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25일 서울 중구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가 높아 오늘부터 서울 전 지역에서 신천지 관련 집회 등을 전면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라고 밝혔다. 이 명령을 어기고 신천지 집회를 열면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서울 내 신천지 교회 및 부속 기관을 263개소로 추정했다. 이날 오전 9시까지 이중 188개소의 신천지 관련 시설이 강제 폐쇄됐고, 방역이 치러졌다. 하지만 나머지 65개소는 아직 폐쇄되지 않았다. 유 문화본부장은 “가보니 문이 닫혀 있는 경우도 있어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합동 특별 점검반을 꾸려 신천지 신도의 신종 코로나 감염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계획이다.

시는 중앙정부에서 신천지 신도 명단을 받으면 대구집회 참석 및 신종 코로나 증상 여부를 확인해 자가격리 조처 등을 할 예정이다.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신천지 신도 명단이 오면 공무원 중에 있는지도 확인할 것”이라며 “시 직원 확진자가 발생할 때를 대비한 매뉴얼을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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