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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벼 재배농가 ‘농업인 월급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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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벼 재배농가 ‘농업인 월급제’ 실시

입력
2020.02.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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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 전까지 매월 최대 200만원 지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강원 철원군은 NH농협 철원군지부와 지역 내 농협 조직과의 협력사업인 ‘농업인 월급제’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철원군이 강원지역 18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 전 소득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 선도자금을 지급하면 군에서 이자를 보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사업은 약정수매 대금의 일부를 다음달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농협으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액은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200만원까지 매월 말일 계좌로 지급된다. 다음달 2일부터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철원군내 4개 지역농협을 통해 235개 농가에 매월 월급을 지급했다. 군이 부담한 이자는 5,900여만원이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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