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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판매업자의 마스크 수출 내일부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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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판매업자의 마스크 수출 내일부터 금지”

입력
2020.02.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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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용산구 방역 관계자가 LS타워 방역 작업을 마친 뒤 보호복을 벗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용산구 방역 관계자가 LS타워 방역 작업을 마친 뒤 보호복을 벗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마스크와 손소독제 품귀 현상 해소에 나섰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신종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 해소와 수급 안정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개정 시행할 계획”이라며 “2월 26일 0시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공영홈쇼핑 등 공적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하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 의무출하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식약처와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농식품부, 관세청이 참여하는 범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태스크포스를 발족ㆍ운영하는 등 마스크와 손소독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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