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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신천지 시설폐쇄ㆍ집회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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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신천지 시설폐쇄ㆍ집회금지 행정명령”

입력
2020.02.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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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창원서 1명 추가…23명으로 

23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내 확산과 관련, 도내 신천지 종교시설에 대한 일시 폐쇄 및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23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내 확산과 관련, 도내 신천지 종교시설에 대한 일시 폐쇄 및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에서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추가 발생하면서 도내 확진자는 23명으로 늘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밤사이 창원에 사는 남성(67)이 추가 확진돼 창원경상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대구에 사는 신천지 교회 신도인 친척의 확진 사실을 스스로 알리고 검사를 받았다.

경남지역 23명의 확진자는 모두 경증 환자로 건강 상태는 양호한 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확진자들은 신천지 교회 관련자가 15명, 대구 방문 5명, 부산 온천교회 2명, 동남아 여행객 1명이다.

도는 이날부터 신천지 종교시설에 대한 일시적 폐쇄 및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신천지교회 측에 명단 제출 또는 합동조사를 수 차례 요청했으나 일부 시ㆍ군을 제외하고는 불응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와 제49조(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동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천지 교회에서 공개한 시설과 자체 조사한 시설 79곳을 일시 폐쇄하고 당분간 사용을 금지하고, 폐쇄시설에 대해 경찰과 순찰을 강화 하기로 했다.

신천지 교회 집회도 금지하고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보는 행위도 철저히 조사하고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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