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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집회 강행 시 주최ㆍ참석자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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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집회 강행 시 주최ㆍ참석자 현행범 체포”

입력
2020.02.25 10:14
수정
2020.02.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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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낙연(왼쪽부터) 전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오대근 기자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낙연(왼쪽부터) 전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는 다중집회와 관련해, 집회를 강행하는 주최자와 참석자를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긴급 고위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집회 참가자에 감염자가 포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집회 강행할 경우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 및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2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집단 행사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통보했지만, 이후 신종 코로나 위기 단계가 상향됨에 따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시급성이 낮은 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기로 했다. 또 교육이나 회의 등은 온라인을 활용해 대면을 최소화하고, 야외 밀집행사 역시 연기나 취소하는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다중집회와 관련해선 집회 준비부터 집결 이후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과 지자체가 협조해 현장 집회 참가자의 안전한 귀가를 유도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집회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 및 참석자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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