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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추경 지체 시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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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추경 지체 시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해야”

입력
2020.02.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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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 “추경의 국회 통과가 조금이라도 지체된다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입법권을 발동하는 긴급재정명령권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회 상황으로 봐서 추경이 언제 통과될지 확실치 않다”며 “국회가 대정부 질의를 다 취소했고 지금 감염문제로 국회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실제 추경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쉽게 될 것 같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천재지변 등으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의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대통령에게 사실상 입법권을 주는 것이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1993년 8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전격 시행하며 발동된 바 있다. 하지만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발동되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 “신종 코로나가 국회에 큰 문제를 주지 않고 관련 상임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면 추경 처리를 빨리 하겠다는 것이고, 만약 그런 상황이 안 되면 야당과 협의해 정부의 긴급재정명령권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을 활용하는 문제를 매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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