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 “추경의 국회 통과가 조금이라도 지체된다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입법권을 발동하는 긴급재정명령권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회 상황으로 봐서 추경이 언제 통과될지 확실치 않다”며 “국회가 대정부 질의를 다 취소했고 지금 감염문제로 국회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실제 추경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쉽게 될 것 같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천재지변 등으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의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대통령에게 사실상 입법권을 주는 것이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1993년 8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전격 시행하며 발동된 바 있다. 하지만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발동되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 “신종 코로나가 국회에 큰 문제를 주지 않고 관련 상임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면 추경 처리를 빨리 하겠다는 것이고, 만약 그런 상황이 안 되면 야당과 협의해 정부의 긴급재정명령권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을 활용하는 문제를 매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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