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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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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 구성

입력
2020.02.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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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노출 없이 변호사 명의로

공익제보 대리 등 익명성 보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시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익명 공익제보를 대리해 주는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을 구성하고, 26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시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는 공익제보 분야별로 9명이 임명되는데, 반부패 분야는 강승호 변호사, 김준형 변호사, 국민의 건강과 안전 분야는 최동남 변호사, 환경 분야는 김준형 변호사,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분야는 김창희 변호사, 복지 분야는 정준호 변호사, 노동 분야는 조애진 변호사, 여성 분야는 변현숙 변호사, 기타 공공의 이익은 김욱태 변호사가 각각 담당한다.

익명제보 및 제보 관련 법률상담은 부산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로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는 이메일 제보 또는 상담을 접수, 공익제보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변호사 명의로 공익제보를 접수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부산시 공익제보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 익명제보를 지원하기 위한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 제도, 공익제보자 비밀 보장, 불이익 조치 금지, 보상금ㆍ포상금ㆍ구조금 지급제도 등을 규정했다. 이 중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 제도’는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시가 임명한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한 것. 이 경우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변호사가 대리한 익명제보는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60일 내에 변호사에게 통보하면 변호사는 다시 제보자에게 통보하는 구조다. 제보자는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시는 공익제보를 대리하거나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변호사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를 통해 신분이 노출될 우려 없이 공익제보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익제보가 활성화돼 시민의 권익이 향상되고 공정하고 부패없는 지역사회 풍토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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