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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화 상담ㆍ처방 허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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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화 상담ㆍ처방 허용 안돼”

입력
2020.02.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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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진료 원칙 훼손, 약국 방문 시 분리 효과 없다” 지적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면진료 원칙 훼손은 물론 처방 이후 약국 방문으로 효과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성명을 통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신종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마치 의료계와도 논의를 거친 것처럼 알려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우선 “유선을 이용한 상담과 처방은 의사와 환자 사이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는 사실상의 원격의료로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신종 코로나 지역사회감염 확산 상황에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분명한 전화상담 및 처방은,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진단을 지연하거나 적절한 초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화 상담 및 진료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의협은 “전화를 통해 상담 후 처방을 하더라도 다시 약국을 방문해 약을 조제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다시 약국을 방문한 다른 환자,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의 고위험군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희망대로 신종 코로나 감염자와 다른 환자를 분리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화 처방이 아닌 진료기관 이원화 등 기존 의협 권고를 따라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전화 상담 및 처방 허용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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