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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계’에서 ‘심각’ 됐는데…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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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계’에서 ‘심각’ 됐는데… 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2020.02.24 17:52
수정
2020.02.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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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행사ㆍ밀집시설 이용 제한. 여행상품 판매 자제ㆍ항공기 감편도 가능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한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한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관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정부가 23일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높이고 범정부적 총력 대응 태세에 들어갔다. 최근 대구ㆍ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하자 경계 단계를 유지하기로 한 입장을 수정한 것이다.

심각 단계는 위기경보 4단계(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중 최고 수준의 조치다.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이 지역사회에 전파됐거나, 국내 원인불명의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했을 때 격상된다.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이르면 범정부적 총력 대응이 이뤄지며 필요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운영된다.

정부는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오자 위기경보를 ‘주의’ 수준으로 올렸다. 일주일 뒤 국내 환자가 4명으로 늘어나자 ‘경계’ 단계로, 확진자가 556명으로 늘어난 23일 ‘심각’ 단계로 높였다.

이에 따라 기존 보건복지부 장관 중심으로 운영됐던 중앙사고수습본부도 국무총리 주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격상됐다. 국무총리가 중대본 본부장을 맡는 것은 사상 최초다.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강력한 조치로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중대본은 해외 유입 차단ㆍ환자 발견과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 격리 등 봉쇄 정책을 유지한다. 이어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전략을 병행하기로 했다.

대구ㆍ경북 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해 개별 환자 동선 추적보다는 감염 접촉자를 신속히 격리하고 중증환자에 의료자원을 집중해 사망 등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그 외 지역에서는 신천지대구교회 연계 사례를 먼저 확인하고, 지역 확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정밀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신천지 교인과 대구·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23일 오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신천지 교인과 대구·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23일 오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국민들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으로 정부가 집단 행사 개최 여부, 다중 밀집시설의 이용제한 등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ㆍ기업ㆍ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의 복무ㆍ활동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신속한 논의와 결정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국내외 여행상품 판매 자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항공기 감편 혹은 운항을 조정할 수도 있다.

위기경보 심각 단계는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 두 번째로 11년 만이다. 당시에는 질병 유입 약 6개월 만에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렸다. 코로나19는 첫 환자 발생 후 34일 만이다. 2015년 유행했던 메르스의 경우 ‘주의’ 단계에 그쳤다.

전병율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24일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서 “신종플루 때는 지역사회 감염이 70일 만에 발생했고, 메르스 때도 지역사회 감염 없이 병원을 중심으로 환자가 발생했다”면서 “코로나19는 전국적으로 집단감염이 이뤄져 (과거 질병보다) 진행이 빠르고 심각한 양상을 보인다”고 위기경보 격상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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