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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지시불이행 등 코로나 관련 범죄에 수사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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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지시불이행 등 코로나 관련 범죄에 수사력 집중

입력
2020.02.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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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5대 중점 범죄를 선정해 선제적으로 엄정 대응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이정현 1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 산하에는 감염병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사건대응팀과 청사 내 상황을 관리하는 상황대응팀이 각각 꾸려졌다. 정부가 전날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한 데다 대검찰청이 앞선 21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코로나19 관련 대응팀을 구성하라는 공문을 내린 데 대한 대응이다.

이창수 형사2부장이 팀장을 맡은 사건대응팀은 △보건범죄대책반 △가짜뉴스 대책반 △집회대책반 등 3개 반으로 전담 조직을 마련해 코로나19 관련 5대 주요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정부기관의 역학조사 거부(거부ㆍ방해ㆍ회피 행위, 거짓 진술ㆍ거짓 자료 제출, 고의적인 사실 누락ㆍ은폐 행위) △입원ㆍ치료, 격리 등 조치 불응 행위 △수사기관 등에 감염 사실 허위신고 △가짜 뉴스 유포 △집회 제한조치 위반 등 불법행위 등을 검찰이 집중 대응할 5대 주요 범죄로 선정했다. 이들 행위를 어기면 현행 감염병 예방법상 경중에 따라 2년 이하 징역형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양동훈 공공수사1부장이 팀장을 맡은 상황 대응팀은 기획검사실 부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한 상황반과 총무과장을 반장으로 한 청사관리반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매뉴얼에 따른 청내 방역 총괄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구축 등을 담당하게 된다. 중앙지검은 이날부터 일부 출입문을 폐쇄하고 주요 출입구마다 열화상감지카메라와 비접촉 온도계 등을 설치하고 모든 출입자들을 대상으로 체온 검사를 했다. 서울고검도 조상준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TF를 꾸려 열화상감지카메라 설치 등 청사 내 상황 관리에 나섰다.

이날 법무부도 코로나19 확산 예방 조치에 나섰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잠정 제한하기로 했다. 또 소년원 면회도 전면 중지되며, 화상면회로 대체된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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