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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꼽은 ‘디딤돌 법안’은… 준영동형 비례대표제ㆍ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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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꼽은 ‘디딤돌 법안’은… 준영동형 비례대표제ㆍ공수처

입력
2020.02.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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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림돌 법안’엔 첨단재생바이오법ㆍ데이터3법

참여연대 로고.
참여연대 로고.

참여연대가 20대 국회 후반기 본회의 문턱을 넘은 주요 법안 가운데 사회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디딤돌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수정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 등 9개 법안을 꼽았다. 사회 개선에 걸림돌이 된 ‘걸림돌 법안’으로는 데이터3법과 첨단재생바이오법 등을 선정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4일 이와 같은 내용의 ‘20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공수처 설치법은 검찰의 기소독점권 분산, 고위공직자 비리 독립적 수사 취지로 마련됐다.

참여연대는 이밖에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 기간 10년 보장)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조세 형평성 제고) △고용보험법 개정안(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청년기본법 제정안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디딤돌 법안으로 꼽았다.

참여연대는 “선거제도 개혁안은 정치 기득권에 균열을 일으켜 우리 정치를 바꿀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공수처 설치법은 ‘정치검찰’로 대표되던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분산해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게 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안은 의료 영리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 사례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ㆍ신용정보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정보 인권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걸림돌 법안에 선정됐다.

이밖에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군부대의 파견 연장 동의안 등이 걸림돌 법안으로 꼽혔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갈등, 중소규모 정당의 중재, 합의와 번복, 재논의 등으로 법안 처리가 지체되거나, 졸속으로 합의되거나, 국회법상 정해진 절차가 훼손되기도 했다”며 “새로운 선거제도를 통해 구성될 21대 국회는 20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 ‘타협의 정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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