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들의 이동을 줄이기 위해 조만간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13만6,000여명의 체류기간을 4월 말까지로 일괄 연장한다.
법무부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등록외국인 체류 일괄 연장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으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의 체류기간이 별도의 신청 없이 4월 말까지 연장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체류 기간 연장 허가는 하루 평균 2,559건”이라며 “이번 일괄 연장 조치를 통해 전국 출입국ㆍ외국인청(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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