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지청 수사관 확진에 자가격리 등 신속 대응
윤석열 검찰총장 27일 대구 순시 일정 취소
대구법원은 휴정… 법원행정처 대구 사례 공유
서울중앙지법ㆍ서울고법도 “열화상감지카메라 설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검찰이 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 유포자 2명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특정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A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특정 병원을 언급하며 “신종 바이러스 의심자 2명 입원 중”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카카오톡 채팅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대구지검도 유사한 형태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은 지난달 30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작성ㆍ유포해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지시하기도 했다.
허위정보로 인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게 되면 병원에 환자들이 끊겨 피해를 입게 되고, 이에 따라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다. 형법 제314조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검찰은 해당 기소 건 외에 경찰로부터 2건을 송치 받아 수사 중이다. 이밖에 경찰은 4건에 대해 통신사실조회 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지검 서부지청 소속 수사관 1명의 상황과 관련해 사무실 폐쇄와 접촉한 직원 자가격리 조치, 방역 작업 등을 매뉴얼에 따라 신속 대응했다고 밝혔다. 서부지청은 이날 “해당 수사관 모친이 검사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직후인 20일 해당 수사관을 자가격리 조치했고, 민원인 접촉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관의 모친은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방검찰청 방문 일정을 잠정 중단했다. 13일 부산고검ㆍ지검과 20일 광주고검ㆍ지검 방문에 이어 27일 대구고검ㆍ지검 방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직원 다수가 모이기에는 감염 우려가 있어서 일정을 취소했다.
한편, 대구고법ㆍ지법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24일부터 2주간 구속 사건, 가처분, 집행정지 등 미루기가 곤란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재판 기일을 연기할 것을 재판부에 권고했다. 또 출입구 14곳 중 9곳을 폐쇄하고 모든 개방 출입구에는 열화상감지카메라를 설치했다. 법정에서의 마스크 착용 원칙도 마련했다.
법원행정처도 홍동기 기획조정실장 명의로 대구법원의 대책을 공유하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앞서 전국 법원장에게 △행사 축소 및 연기 △민원인 상대 직원 안전 배려 △법정 내 마스크 착용 허가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도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이날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청사 출입 통제 조치에 나섰다. 구내식장에는 민원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청사 내 모든 구성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서울서부지법도 구내식당 내 민원인 출입 금지 등 조치 계획을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com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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