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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안태근 전 검찰국장 복직 3일만에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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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안태근 전 검찰국장 복직 3일만에 사표

입력
2020.02.23 11:54
수정
2020.02.23 20: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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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찰국장. 연합뉴스
안태근 전 검찰국장. 연합뉴스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았던 안태근(54ㆍ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소송 끝에 복직했으나 사흘 만에 사표를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17일 복직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지만, 2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안 전 국장은 주변에 “평생 검찰만을 생각하며 일했지만 이제 더 이상 내 역할은 없는 것 같다”며 검찰을 떠날 뜻을 밝혔다고 한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이 문제가 돼 면직 처분을 당했다.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안태근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식사를 하며 70만~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했고,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은 한 달 만에 면직 처분됐다. 이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 전 국장은 서지현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2018년 4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ㆍ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대법원이 지난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다시 받고 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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