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박원순, 광화문 집회 현장 찾아 “집회 금지 협조해달라”

알림

박원순, 광화문 집회 현장 찾아 “집회 금지 협조해달라”

입력
2020.02.22 14:24
수정
2020.02.22 16:04
0 0

집회 참여자 수는 지난주보다 적어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 박원순 시장이 방문해 집회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현종 기자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 박원순 시장이 방문해 집회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현종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말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에 방문해 집회 금지 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광화문광장 등 도심 대규모 집회와 관련 현장안내 및 점검을 위해 22일 오후 1시30분쯤 범투본 집회 현장에 방문했다.

박 시장은 “이번에 광화문 광장 일원 집회를 금지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집회를 중지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어제 하룻밤 사이에 확진자 142명이 생겼고 청정 지역까지 뚫렸다”며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가장 중요한 시기” 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안전뿐 아니라 옆 사람 이웃의 안전과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며 “빨리 해산하고 정부와 서울시의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에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우려와 집회 참여 시민의 건강상 위험이 고조됐다”며 서울시내 도심 집회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은 감염병 확산 위험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이 위험할 때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시의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상위법인 헌법상 권리여서 서울시가 시위대를 물리적으로 해산할 권한은 없다.

이날 박시장은 집회 금지 사실을 알리기 위해 현장에 배치된 안내차에 올라서서 발언했다. 박시장이 발언을 시작하자 집회 참가자들이 몰렸다. 이들은 “빨갱이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10여분간 박 시장을 둘러싸고 소란이 일었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이 집회를 불법 집회로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박 시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장에게는 위험한 집회를 진압할 책무가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이날 집회 참가자 수는 한 눈에 봐도 지난주 때보다 적어 보였다. 다만 참가자 중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시에서 온 이도 있어 현장에서 우려가 나왔다. 이날 시 관계자는 “집회를 채증하고 추후 수사기관을 통해 벌금 부과 등 사법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원순 시장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범투본 집회 현장 방문을 한 후 나가고 있다. 김현종 기자
이날 박원순 시장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범투본 집회 현장 방문을 한 후 나가고 있다. 김현종 기자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