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 추진단’이 21일 오후 첫 회의를 열었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단장으로 있는 추진단은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국방부, 법원·검찰, 경찰, 해양경찰, 금융감독원,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소속 관계자들로 구성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향후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 등 수사권 개혁에 필요한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밟아갈 예정이다.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한 ‘공수처설립준비단’은 총리 소속으로 설치돼 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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