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의 쟁점 법안들 가운데 하나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당 측 입장이 많이 반영된 7개 법률안을 묶은 ‘대안’이 의결됐지만, 넉 달째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여야가 최대 이견을 빚고 있는 부분은 진실화해위원회 구성 방식(4조2항)이다. 대안은 위원 수를 현행법과 같이 15명(국회 선출 8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정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9명(대통령 지명 1명, 국회 추천 8명)으로 대폭 줄이고, 국회 몫 8명에 대해서도 여야가 동일하게 4명씩 추천하자는 수정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2기 진실화해위 활동에 대한 정부ㆍ여당의 영향력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벌칙 조항(제45조1항3호)을 둘러싼 대립도 있다. 대안은 ‘증인이나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ㆍ증언ㆍ감정ㆍ진술ㆍ자료 제출 등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삭제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아울러 조사기간에 대해 여당은 ‘기본 4년+2년 연장 가능’을 제시한 반면, 통합당은 ‘기본 3년+1년 연장 가능’으로 바꾸자는 입장이다. 또 청문회 개최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도 여야 간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과거사 피해 당사자들은 “진실 규명 작업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어떻게든 의견을 조율해 반드시 과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향후 몇 년의 시간을 허비하고 말 것이라는 위기감의 표출인 것이다. 앞서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도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기조 강연을 통해 “과거사 문제 해결 과정은 최대한 배타적 이분법을 피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도록 세심히 설계돼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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