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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여파…검찰은 소환 최소화ㆍ법원은 재판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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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여파…검찰은 소환 최소화ㆍ법원은 재판도 연기

입력
2020.02.21 16:56
수정
2020.02.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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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검찰청은 사건 관계자의 소환 조사를 최소화하고, 법무부는 일부 지역의 수용자 면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1일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이날부터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팀장을 맡는 신종 코로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윤 총장은 “코로나 예방을 위해 정부 방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국가핵심기능인 형사 법집행에 공백이 없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일단 검찰은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구금시설로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피조사자를 검찰청사로 부르는 소환조사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제정한 ‘감염자 확산방지 및 수사 등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이번 사태에 맞게 개정해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특히 신천지 신자들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확산 중인 대구ㆍ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대구지검은 구속 피의자 조사 등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당분간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자가격리를 거부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데도 진단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다음달 7일까지 의사 출신 검사가 포함된 전담대응팀도 운영한다.

법무부는 오는 24일부터 대구교도소, 대구구치소 등 7개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중단한다.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대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스마트 접견이나 인근 교정시설을 방문해 원거리 접견을 하는 화상접견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대구고법과 대구지법도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은 긴급한 사건이 아닌 경우 휴정을 권고하는 등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법원ㆍ검찰 업무 지연 현상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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