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230만원 제외”
기아자동차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 사전 계약이 중단됐다. 정부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230만원 상당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기아차는 21일 자사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재하고 오후 4시 이후부터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 계약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디젤 모델 사전계약은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 계약 중단은 인증 연비가 정부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친환경차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동력계통)을 장착했다. 이 경우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비가 리터당 15.8㎞ 이상을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쏘렌토 하이브리드 연비는 리터당 15.3㎞에 불과하다.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국내 중형 SUV 최초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장착해 큰 기대를 모았다. 20일 기준 쏘렌토 전체 사전계약(1만8.941대) 중 64%에 해당하는 1만2,212대가 하이브리드 모델 계약이었다. 이는 최고출력 230마력, 시스템 최대토크 35.7㎏.m의 뛰어난 주행 성능에 디젤 모델보다 뛰어난 연비, 합리적인 가격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세제 혜택 대상에 빠지게 되면서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게 됐다.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프레스티지 3,520만~3,550만원 △노블레스 3,800만~3,830만원 △시그니처 4,070만~4,100만원으로 가격이 책정될 예정이었다. 이는 143만원의 세제 혜택이 포함된 가격이었다. 게다가 취등록세 90만원도 면제 대상이었다. 기아차는 고객들에게 별도 보상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세제 혜택이 제외한 새로운 가격이 확정되면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 계약도 다시 진행한다.
기아차 관계자는 “업무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정부 세제 혜택 기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며 “고객 여러분들께 혼선을 끼쳐 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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