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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부작용 확인 않고 CT 찍은 환자 사망… 대법 “업무상 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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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부작용 확인 않고 CT 찍은 환자 사망… 대법 “업무상 과실치사”

입력
2020.02.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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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환자의 조영제(영상검사에서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이도록 투여하는 약물) 부작용 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조영제를 썼다가 환자를 사망하게 한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조모(53)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씨는 암 수술 추적검사를 위해 내원한 환자 A씨에게 조영제를 투여하도록 해 부작용을 일으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1년 조씨에게 암수술을 받았고, 이후 2013년 12월에 조영제를 이용한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CT) 검사를 받던 중 갑자지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은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조씨는 한 달 후인 2014년 1월 이런 이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복부 CT 검사를 실시했고, A씨는 검사 직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속 병원 의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한의사협회 등이 모두 조영제 부작용에 따른 사망을 인정했다.

1심은 “조영제를 사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임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것을 따로 지시하거나 않았다”며 조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으나, 전과가 없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이번에 벌금형을 확정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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