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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전과 있으면 외국인 결혼초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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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전과 있으면 외국인 결혼초청 금지

입력
2020.02.21 09:55
수정
2020.02.21 23: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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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출신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36)씨가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베트남 출신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36)씨가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은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 목적으로 초청하는 게 금지된다.

법무부는 21일 가정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전남 영암군에서 발생한 결혼 이민자 상대 가정폭력 사태를 계기로 개정안을 만들었다. 당시 30대 한국인 남성이 베트남 출신 부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이 남성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 결혼이민 비자 발급기준이 강화되며 가정폭력범에 대한 비자 발급이 일부 제한됐지만, 이번 기회에 법령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인 상태 △벌금형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성폭력·살인범죄를 저질러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허위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결혼이민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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