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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나이롱 환자’에도 불똥 튄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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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나이롱 환자’에도 불똥 튄 까닭은…

입력
2020.02.21 07:51
수정
2020.02.2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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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번 확진자, 교통사고 입원 후 예배ㆍ결혼식 등 참석 

 외출ㆍ외박 잦은 교통사고 환자 관리 강화 

신종 코로나 31번째 확진자 방문 행적
신종 코로나 31번째 확진자 방문 행적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1번째 확진자가 교통사고 입원 중 외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나이롱 환자’ 들에게도 불똥이 튀게 생겼다. 나이롱 환자는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보험금을 타 내기 위해 장기간 입원하는 환자를 의미하는데, 31번 환자의 잦은 외출을 계기로 이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어서다.

21일 질병관리본부, 대구시 등에 따르면 31번 환자는 지난 6일 교통사고를 당한 뒤 다음날 대구 수성구 새로난한방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입원 중이던 9일과 16일에는 신천지예수교회 종교행사에 참가했고, 15일에는 대구 퀸벨호텔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 후 뷔페에서 점심을 먹었다.

이 때문에 31번 환자가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입원한 나이롱 환자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31번 환자가 입원한 병원이 최근 진료비가 빠르게 늘어나는 한방병원이라는 점도 의혹을 키우는 부분이다.

31번 환자의 외출에 대한 책임은 의료기관에 부여된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ㆍ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입원환자는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외출이나 외박을 할 수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도 최근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공제사업차, 지방자치단체 등에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를 강화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이 외출ㆍ외박기록을 제대로 관리하는지를 살피고, 보험회사도 의료기관에 외출ㆍ외박기록을 보여달라고 청구해 잠만 병원에서 자는 나이롱 환자를 잡아내기 위한 것이다.

만약 의료기관이 입원 환자의 외출ㆍ외박 기록을 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보험사의 기록 열람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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