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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 신종 코로나 환자 개인정보 유출…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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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 신종 코로나 환자 개인정보 유출… 경찰 수사

입력
2020.02.20 22:23
수정
2020.02.2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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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두 번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0일 음압 병동이 있는 전북대병원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에서 두 번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0일 음압 병동이 있는 전북대병원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가 온라인상에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16분쯤 전북지역의 한 맘카페에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가 게시됐다. 해당 문서에는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증상뿐만 아니라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직장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담겼다.

이 문서는 약 10분가량 회원들에게 노출된 뒤 삭제됐으며 문서가 보건당국이나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생산한 것인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전북도는 지난 7~9일 대구 동성로와 북성로 일대를 여행하고 온 A(28ㆍ남))씨가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카페 관리자는 추가 공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적힌 내부 문서는 정보가 아니다. 이는 공무원 징계 사유”라며 “맘카페가 가짜뉴스의 온상이라는 선입견을 확정 짓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경찰은 이번 문서 유출 과정을 수사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게시자를 처벌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처벌 사유가 된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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