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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증세 나흘 후 폐렴 사망… 사후 확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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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증세 나흘 후 폐렴 사망… 사후 확진 판정

입력
2020.02.21 01: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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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사망자 63세 남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2명이 발생한 청도대남병원 전경. 청도=김재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2명이 발생한 청도대남병원 전경. 청도=김재현 기자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로 기록된 A(63)씨는 10세 때부터 조현병을 앓던 환자다. 19일 새벽 폐렴 증세로 사망한 뒤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25년 전 정신분열증세가 심해져 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발열과 함께 감기 증세를 보였다. 17일 이뤄진 독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틀 후인 19일 폐렴이 심해지면서 숨졌다. 최근 그의 체중은 45㎏에 불과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고 보건당국은 전했다.

유족으로는 청도에 사촌동생이 있는 것으로 전해질 뿐, 직계 가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청도가 고향인 A씨의 장례식(발인)은 숨진 다음날인 당초 20일로 잡혔지만, 그가 입원했던 정신병동에서 2명의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미뤄졌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환자가 19일 새벽 숨지자 장례 절차를 중지하고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 들어갔고, 20일 오후 양성 판정을 내렸다. 다만 보건당국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대남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던 다른 3건의 사망자에 대해서도 절차를 중지하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청도=이용호 기자 lyho@hankookilbo.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청도대남병원 응급실에 '병원 전 구역 소독을 위해 금일 진료는 휴진한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청도=김재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청도대남병원 응급실에 '병원 전 구역 소독을 위해 금일 진료는 휴진한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청도=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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