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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협회, 복식파트너 피해 막기 위해 서승재 징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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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협회, 복식파트너 피해 막기 위해 서승재 징계 유예

입력
2020.02.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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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왼쪽)-채유정. 연합뉴스
서승재(왼쪽)-채유정. 연합뉴스

이중계약 논란으로 배드민턴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했던 서승재(23)가 복식 경기 덕분에 도쿄올림픽 도전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0일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고 서승재에게 내려진 국가대표 자격 박탈 징계를 도쿄올림픽 이후로 유예하기로 했다. 협회는 지난 4일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서승재를 12월 31일까지 국가대표 훈련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국가대표 자격 박탈의 중징계를 내렸다. 서승재가 지난해 말 이적시장에서 인천국제공항, 삼성전기와 중복해 계약해 물의를 일으킨 탓이다.

그런데 서승재의 자격이 박탈되면서 서승재와 짝을 이뤄 올림픽을 겨냥했던 남자복식의 최솔규(요넥스), 혼합복식의 채유정(삼성전기)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최솔규-서승재는 남자복식 세계랭킹 9위, 서승재-채유정은 혼합복식 세계랭킹 6위에 올라 있다. 도쿄올림픽 배드민턴 복식 경기에는 오는 4월 말 발표되는 세계랭킹 8위까지 출전할 수 있어 두 종목 모두 가능성 있다.

이에 요넥스와 삼성전기는 협회에 '잘못 없는 선수들까지 올림픽 출전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서승재 건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파트너 선수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서승재에 내려진 징계를 올림픽 이후로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 5일부터 진천선수촌에서 퇴촌해 삼성전기에서 훈련해온 서승재는 대한체육회의 재입촌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선수촌에 합류하고, 올림픽 일정이 끝나는 대로 퇴촌할 예정이다.

성환희 기자 hhs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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