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음성 판정 후 해제
20일 40대 폐렴환자가 숨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국대병원 응급실이 한때 폐쇄했다가 이 환자에게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오자 해제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 구급대는 이날 오전 8시 3분쯤 고양에 거주하던 A(40)씨가 갑자기 쓰러져 호흡이 없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 119구급차로 이 환자를 동국대 일산병원으로 긴급 후송했다.
응급실에 들어간 A씨는 오전 9시 30분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사망한 A씨에게서 ‘폐렴 의심’ 소견이 나오자 A씨의 검체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하고, 응급실을 폐쇄했다. 비상상황에 A씨를 후송했던 구급대원과 경찰관들도 곧바로 격리 조치됐다.
다행히 A씨에 대한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비상상황은 일단락됐다.
이후 병원 응급실과 파출소, 소방안전센터에 대한 폐쇄와 경찰관 및 구급대원에 대한 격리는 4시간여만에 모두 해제됐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