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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회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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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회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02.2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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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범국민투쟁본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범국민투쟁본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집회에서 불법 및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전 회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전 회장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집회에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말 전 회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지만, 당시 전 회장은 조사에서 진술 자체를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회장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내가 광화문에서 연설하다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왜 사전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이냐”며 “나중에 재판 받아보면 알겠지만 다 무효”라고 주장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기부금이 아닌 교회 헌금”이라고 강조하면서 “저는 절대 돈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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