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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심 무죄받은 권성동 사건, 대법원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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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심 무죄받은 권성동 사건, 대법원까지 간다

입력
2020.02.20 17:57
수정
2020.02.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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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권성동 미래통합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저작권 한국일보] 권성동 미래통합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강원랜드 채용과정에서 부정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60) 미래통합당 (전 자유한국당) 의원 사건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검은 2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 의원 사건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해 달라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상고는 18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상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상고심의위원회는 ‘기계적인 상고’를 막기 위해, 1ㆍ2심에서 연거푸 무죄가 난 사건을 대법원에 올릴 지 말 지를 결정한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1ㆍ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청탁 대상자 10여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응시 대상자ㆍ최종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경력직으로 채용하게 하고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며 “권 의원이 사회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력을 가했다”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고 공범의 관여사실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엄벌을 요청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사장이 “권 의원에게 직접 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이후 채용 진행 과정, 결과에 대해 최 전 사장이 제대로 챙겨보거나 권 의원에게 알려주는 과정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 의원 비서관의 강원랜드 취업에 대해서는 ‘청탁 대가’보다 ‘최 전 사장의 필요’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친구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를 보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했고 김씨가 강원랜드 업무 수행 자격에 미달한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이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두 번 연속 무죄 판단을 받은 검찰이 고심 끝에 2심 판결에도 불복하면서, 권 의원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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