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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이우석 대표 재판에… 검찰, 이웅열 등 계속 수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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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이우석 대표 재판에… 검찰, 이웅열 등 계속 수사 방침

입력
2020.02.20 18:09
수정
2020.02.20 19: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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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뉴스1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뉴스1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성분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포함한 그룹 경영진 등 남은 관련자 수사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20일 이 대표를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등 7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양벌(兩罰) 규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과 그 계열사 코오롱티슈진도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고도 허가 내용과 달리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장 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ㆍ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와, 인보사 성분을 '연골세포'로 속이고 효능에 관해 허위ㆍ과장 광고해 환자들에게서 약 7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가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사기'에도 관여했다고 결론냈다. 그가 2017년 11월 인보사에 대한 미국 임상시험이 중단된 사실과 인보사 주성분이 신장세포인 사실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한 증권 신고서로 청약을 유인해 상장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당시 납입된 청약대금은 약 2,000억원이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2015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허위 자료를 토대로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국가보조금 82억원을 타낸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김모(52)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등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 전 회장은 수사 초기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바 있으며, 김 상무는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에 머무르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코오롱 티슈진 법인 주요 혐의자들에 대해선 국제수사공조로 신병을 확보할 것”이라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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