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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비방’ 혐의 이투스 대표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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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비방’ 혐의 이투스 대표 1심 무죄

입력
2020.02.20 17:05
수정
2020.02.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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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쟁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강의 사이트 이투스의 김형중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모 이투스 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스타강사 백인덕ㆍ백호(본명 백인성) 형제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 등은 바이럴 마케팅 전문 A사를 통해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일부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경쟁사인 메가스터디와 스카이에듀 등 다른 인터넷 강의 사이트 소속 강사들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정 본부장과 A사 관계자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검색창에 경쟁사 강사를 검색하면 이투스 소속 강사가 자동으로 검색되게 해 네이버의 검색어 제공서비스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참조 이메일 등을 통해 이 사건 댓글작업이 이뤄진 사실을 인식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김 대표가 댓글작업 내용 포함된 참조메일을 참조자로 수신한 사실만으론 이 작업을 인식하거나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이 인사권과 예산권 등을 전임에게 인수인계 받아 김 대표의 관여를 받지 않고 비교적 독립적으로 총괄운영 한 점 또한 김 대표에 대한 무죄 심증을 굳히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경쟁사 소속 강사들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해 경쟁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강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데 이어 이투스를 홍보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자동검색어를 조작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댓글에 대해서는 사실적시가 없고 단순 의견에 불과해 무죄로 판단했으며, 이 경우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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