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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주담대 한도 더 줄어든다… 정부, LTV 60→50%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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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주담대 한도 더 줄어든다… 정부, LTV 60→50%로 하향

입력
2020.02.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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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9억원 초과분은 LTV 30%로 강화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뉴스1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뉴스1

정부가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60%에서 50%로 더 낮추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담보 9억원 이하 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강화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해 조정대상지역의 LTV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ㆍ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ㆍ기흥, 세종 등 39곳에 이날 새롭게 지정된 수원 영통ㆍ권선ㆍ장안, 안양 만안, 의왕 등 5곳을 추가해 모두 44곳이 됐다.

정부는 현재 60%까지 가능한 조정대상지역 내 LTV를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세분화해 비율을 차등ㆍ강화 하기로 했다. 시가 9억원 이하 분은 LTV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차등 적용한다.

다만 주택가격 5억원 이하에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지금처럼 LTV 10%포인트 가산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도 LTV 70%가 유지된다.

현행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적용되던 주택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 금지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조건을 지켜야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대출 규제 효력은 다음달 2일부터 발생한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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